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
🏠 Home
>
>
| 제목 | 2025년 11월 노인학대 예방 안내 | 공지일 | 2025.11.12 |
|---|---|---|---|
| 첨부파일 | |||
11월 노인학대 예방 안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노인학대예방 함께해 주세요. - 노인학대 정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 - 참견? NO, 관심과 도움 YES! 위반행위 1.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생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흘히 하는 방임행위 4.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5.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 제1항 제6호 * 학대행위자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 벌금 신고전화 1577-1389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