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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12월 노인학대 예방 안내 공지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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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노인학대 예방 안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이 존중받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가족,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를 가하거나, 보호·부양을 방임 또는 유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폭행, 위협,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 욕설, 모욕, 협박, 무시, 고립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행위 강요
경제적 학대: 재산·소득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강요
방임·유기: 필요한 돌봄이나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어르신의 의사와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돌봄 과정에서 폭언·폭행·무관심을 삼갑니다.
가족과 이웃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4.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24시간 운영)
긴급한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 제1항 제6호 *
학대행위자 처벌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이하 벌금

노인학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아가페요양원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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